제10조
시행 1977.12.31조사명령
제10조 (조사명령)
①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ㆍ7ㆍ31>
②소년부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63ㆍ7ㆍ31>
기준일 1986.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조사명령)
①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ㆍ7ㆍ31>
②소년부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63ㆍ7ㆍ31>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