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2003.05.12준용규정
제49조 (준용규정)
①제10조제1항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22조ㆍ제30조 내지 제32조,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8.22>
②제10조제1항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22조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와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
③제9조의2ㆍ제10조제1항ㆍ제13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32조,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및 동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8.22, 2002.1.26,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