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03.05.12상표권의 효력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일 2005.05.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