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제4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①심사관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1.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