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제4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①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류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