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1960.01.01동전
제78조 (동전)
①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서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구획으로부터 을등기구획으로 전속한 때에는 등기소는 을등기구획의 등기부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 (동전)
①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서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구획으로부터 을등기구획으로 전속한 때에는 등기소는 을등기구획의 등기부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