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1960.01.01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제79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제24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제24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