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1960.01.01이송등기부의 이기
제77조 (이송등기부의 이기)
①제9조의 경우에 을등기소는 이송을 받은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해당등기구획의 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그 좌측에 전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이기한 등기의 말미에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이기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