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2조 (부동산의 멸실) 부동산의 멸실의 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 번호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12조 삭제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