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시행 1960.01.01번호의 변경
제111조 (번호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번호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토지대장소관청 또는 가옥대장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1조 (번호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번호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토지대장소관청 또는 가옥대장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