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1960.01.01동전
제113조 (동전)
①전조의 경우에 멸실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멸실한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멸실의 원인과 그 부동산이 멸실된 것을 부기하고 그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한 등기중 멸실된 부동산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