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시행 1960.01.01번호, 구조등의 변경
제110조 (번호, 구조등의 변경) 제100조의 규정은 건물의 번호의 변경,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의 변경, 택지의 번호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0조 (번호, 구조등의 변경) 제100조의 규정은 건물의 번호의 변경,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의 변경, 택지의 번호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