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1960.01.01건물의 합병
제108조 (건물의 합병)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97조와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는 을건물의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 (건물의 합병)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97조와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는 을건물의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