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시행 1960.01.01동전
제107조 (동전) 제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05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분할 또는 구분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6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절차를 하는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합병으로 인하여 그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7조 (동전) 제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05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분할 또는 구분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6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절차를 하는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합병으로 인하여 그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