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시행 1960.01.01건평의 증감
제109조 (건평의 증감)
①제99조의 규정은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건평의 증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부속건물의 신축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건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9조 (건평의 증감)
①제99조의 규정은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건평의 증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부속건물의 신축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건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