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시행 1960.01.01동전
제106조 (동전)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은 제104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분할 또는 구분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4조에 정한 절차를 하는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분할 또는 구분으로 인하여 그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조 (동전)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은 제104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분할 또는 구분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4조에 정한 절차를 하는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분할 또는 구분으로 인하여 그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