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시행 1960.01.01동전
제105조 (동전)
①갑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을 분할 또는 구분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5조 (동전)
①갑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을 분할 또는 구분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