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시행 1960.01.01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제104조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①갑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을 분할 또는 구분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 또는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절차를 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 또는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몇호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할 또는 구분한 부속건물만에 관한 표시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도 주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