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1960.01.01동전
제103조 (동전) 건물의 분합, 종류, 구조의 변경, 멸실 또는 건평의 감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3조 (동전) 건물의 분합, 종류, 구조의 변경, 멸실 또는 건평의 감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