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시행 1960.01.01동전
제102조 (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건평,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증감 또는 신축한 건평과 현재의 건평, 택지의 신번호를 기재하고 건물번호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옥대장 등본을 첨부하고 또 건물의 분합, 구조의 변경이나 건평의 증감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2조 (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건평,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증감 또는 신축한 건평과 현재의 건평, 택지의 신번호를 기재하고 건물번호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옥대장 등본을 첨부하고 또 건물의 분합, 구조의 변경이나 건평의 증감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