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시행 1960.01.01건물의 변경
제101조 (건물의 변경)
①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건평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물의 택지번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1조 (건물의 변경)
①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건평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물의 택지번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