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시행 1960.01.01지목 또는 번호의 변경
제100조 (지목 또는 번호의 변경) 지목 또는 토지의 번호의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조 (지목 또는 번호의 변경) 지목 또는 토지의 번호의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