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행 1982.12.31몰수·추징
제82조 (몰수ㆍ추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80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기준일 1984.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2조 (몰수ㆍ추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80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82조(총회)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