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1982.12.31법무법인의 처벌등
제81조 (법무법인의 처벌등)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제41조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준일 1984.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 (법무법인의 처벌등)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제41조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81조(임원)
①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