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1982.12.31과태료
제83조 (과태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기준일 1984.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과태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