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1982.12.31고시
제52조 (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년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년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