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1982.12.31입회 및 퇴회
제53조 (입회 및 퇴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 (입회 및 퇴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