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1982.12.31회칙의 기재사항
제51조 (회칙의 기재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입회 및 퇴회에 관한 사항
3. 총회ㆍ이사회 기타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 (회칙의 기재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입회 및 퇴회에 관한 사항
3. 총회ㆍ이사회 기타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