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1982.12.31다른 법률의 준용
제4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