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1982.12.31준용규정
제47조 (준용규정)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내지 제27조ㆍ제29조 및 제8장의 규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조 (준용규정)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내지 제27조ㆍ제29조 및 제8장의 규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