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1982.12.31목적 및 설립
제49조 (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조 (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2.6>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