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1982.12.31통지
제46조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