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1982.12.31합병
제45조 (합병)
①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 (합병)
①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