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1982.12.31해산
제44조 (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법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 병
4. 파 산
5. 설립인가의 취소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 (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법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 병
4. 파 산
5. 설립인가의 취소
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