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1982.12.31인가취소
제43조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수에 미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수에 미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