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82.12.31구성원등의 업무제한
제42조 (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