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82.12.31사무소
제38조 (사무소)
①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개업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사무소)
①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개업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