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1982.12.31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제3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①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공증인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①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공증인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