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82.12.31업무
제39조 (업무)
①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행할 수 있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업무)
①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행할 수 있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