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82.12.31보고등
제16조 (보고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보고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