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82.12.31법률사무소
제17조 (법률사무소)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