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신고등
제10조 (개업신고등)
①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의 개업신고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연간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판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각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