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82.12.31소속변경등록
제9조 (소속변경등록)
①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소속변경등록)
①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