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82.12.31휴업
제11조 (휴업)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휴업)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