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