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7
시행 2026.03.12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