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