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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