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6.03.12심판권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기준일 2006.06.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