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시행 1963.12.17참가소송의 경우
제94조 (참가소송의 경우) 제89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조 (참가소송의 경우) 제89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한다.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